주택청약 가점 계산 전에 꼭 알아야 할 6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 시작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오피스텔·분양권 처리, 청약통장 점수와 2024 개편(배우자 50% 가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가점제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 84점 만점: 무주택기간(최대 32) + 부양가족(최대 35) + 청약통장 기간(최대 17).
- 단지마다 가점제 비율/추첨제 비율이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본인 단지가 가점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포인트: 계산은 간단해도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헛수고가 없습니다.
2) 무주택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시작점: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 예전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처분한 다음 날부터 다시 카운트.
-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초간단 예시
- 2019.6.1 혼인 → 그날부터 무주택기간 시작
- 2021.3 집 매도 → 2021.3부터 다시 시작(초기 기간은 리셋)
3)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 배우자: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 인정.
- 부모님(본인·배우자 측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연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 단, 부모님 중 1명이라도 주택 보유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제외.
- 미혼자녀: 등본에 함께 있으면 인정(단,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거 필요).
- 인정 기준 시점은 공고일입니다.
4) ‘집’으로 보느냐가 핵심: 분양권·오피스텔 처리
- 분양권·입주권: 보통 주택 보유로 간주(유주택). 2018.12.11 이후 승인신청분 강화.
- 오피스텔(업무시설): 주택 아님 → 가점의 주택 수에 미포함. 단,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므로 구분 필요. (공공분양 자산심사와는 별개)
5) 청약통장 점수는 ‘기간’이 전부 + 2024 개편 2가지
- 가점은 가입기간만 반영(납입액/회차는 가점에 직접영향 없음).
- 배우자 통장기간 50% 가산(최대 +3점): 2024 개편으로 결혼한 가구에 이점이 생겼습니다. 통장 항목 합계는 여전히 최대 17점입니다.
- 동점 처리 시 장기가입자 우선 등 장기가입에 유리한 변화도 있으니, 통장을 오래 유지할 수록 경쟁력이 있습니다.
팁: 배우자 가산을 받으려면 순위확인서 등 증빙을 사업주체 안내에 맞게 제출하세요.
6) 시점·서류·중복청약: 부적격을 막는 체크포인트
- 전입, 세대분리, 혼인/출생 등 세대 변동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해 두세요.
- 같은 발표일 중복청약 금지, 부적격 당첨 시 일정 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로 반드시 확인)
5단계 계산
- 모집공고 저장 → 가점제 적용 여부 확인
- 무주택기간: 만30세/혼인/처분일 중 빠른 날 ~ 공고일
- 부양가족 수: 배우자(주소 달라도 인정), 부모(세대주+3년 동거), 자녀(30세↑ 1년 동거)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50% 가산(+최대 3점)
- 함정 점검: 분양권·입주권(유주택),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구분
자주 틀리는 5가지 (한눈 정리)
-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함 →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부모님 한 분이라도 집 보유 →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제외.
- 오피스텔 1실로 유주택으로 착각 → 가점에선 주택 아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
- 납입액/회차로 가점 오른다고 생각 → 기간만 반영.
- 부부 통장 합산 몰라서 점수 손실 → 배우자 50% 가산(최대 3점).
FAQ
Q.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가점에 불리한가요?
A.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가점용 주택 수에 미포함입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봅니다.
Q. 분양권이 있어요. 무주택인가요?
A.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2018.12.11 이후 승인신청분부터 강화).
Q. 배우자 통장도 점수에 반영되나요?
A.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가산합니다(통장 항목 총 17점 한도 유지).
체크리스트 (저장해 두세요)
- 이번 단지가 가점제 적용인지 모집공고로 확인
- 무주택기간: 만30세/혼인/처분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재계산
- 부양가족: 배우자(주소 무관), 부모(세대주+3년), 30세↑ 자녀(1년 동거)
- 청약통장 기간 + 배우자 50% 가산(+최대 3점) 반영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확인
- 중복청약·부적격 제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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